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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총 80곳에 100억원 지원

2022년부터는 예비사업 마쳐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자격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원)한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됐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오는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서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도 추진 중인 소규모 재생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 후 최초 시행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다.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2020년 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패널티)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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