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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일(24일)부터 지급 시작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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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어제(22일) 저녁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의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산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총 규모는 7조8,147억원입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59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추석전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는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받게 됩니다.

다음 달(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내일(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입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 20만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됩니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학습지원' 15만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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