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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홀짝제 시행…폐업 소상공인에겐 '재도전 장려금' 지급

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분류에 따라 온라인 신청일 달라져
이유민 기자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형태로 추석 전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4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5개 사업에 3조8,9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3,07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용보증기금(1,200억원) ▲폐업 재도전 장려금(1,019억원) ▲기술보증기금(700억원) 등을 확정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100~200만원 지급
먼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된다.

올해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일반업종 대상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은 '추석 전 지급' 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박영선 장관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19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214만 명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27만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지급 1차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문자메세지를 받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부터는 홀짝에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소상공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특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도 24일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역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 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돼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할 예정이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10월 5일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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