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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가맹점 사전 동의받아야…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 단체 신고제 등 도입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앞으로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한 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부당하게 비용을 사례가 있어 광고·판촉 행사 실시 전 사전동의 필요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실시한 가맹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광고·판촉 행사 실시 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92.2%에 달했다.

다만, 가맹사업 특성상 광고·판촉 행사 진행 필요성도 있어 이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한다.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도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는 요청할 수 있었지만 단체의 자격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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