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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로 푼다

코로나19 피해 중기에 2,000억원, 고위험시설 운영 중기에 1,000억원 융자 지원
평가절차 간소화로 자금 신속 집행
이유민 기자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추가 융자를 시행한다. 현장 실사직원에게 전결권 부여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평가절차 간소화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확보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중소기업에 공급 중이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금리는 2.15%이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부담을 보다 완화할 예정이며, 융자기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과 기업당 융자 한도(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는 동일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에 지원돼 이들 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정책자금 융자를 제한한다.

그러나 2년 연속 적자 등 장기적인 재무 부실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 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해 단기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지원 결정할 계획이다.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이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 받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취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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