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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부풀렸나…작년 보험사기 9만명 적발했다더니 실제 재판은 1%도 안 돼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도...보험사기 늘고 있다고 강조한 통계, 오류 있나
형사소송 제기' 지난해 경찰에 2만명 넘게 수사의뢰...민사소송은 별개
유지승 기자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이 9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862명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인식한 보험사기 규모가 부풀려진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년간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적발한 인원은 9만 2,538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와 금감원이 이 중 25% 안팎(약 2만 3,000명)을 경찰에 형사건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2만여명 중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9,759명이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의 10분의 1로 큰 편차가 있다.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62명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보험사기 발생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 사기법에 따라서는 유죄로 입증할 만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제기한 보험사기 건은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인식하더라도 실제 보험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는 만큼,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라고 밝힌 액수도 세부 내용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금 누수 규모를 파악하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관련 민사소송 건수를 통해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건수를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형사사건 관련 법원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형사분쟁 규모와 결과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건과 별개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벌인 건수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쳐 6,66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3,913건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기한 2,751건보다 많았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은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0.8건에 해당한다. 승소율은 보험회사별 편차는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부패소율은 10% 안팎이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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