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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홀짝제' 실시…"28일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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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가 내일(2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신청방식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되는데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받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추경을 통해 5개 사업에 3조8,9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산은 전체의 85%(3조3,072억원)를 차지합니다.

중기부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골목상권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자금 공급에 나서며 홀짝제를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에게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6일인 토요일부터는 홀짝과 관계없이 모든 신속 지급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고요.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 지급받기 위해서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주말에도 신청 창구를 열어둬 소상공인 자금 신청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할 새희망자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의 동시접속 수용인원은 1분당 70만명.

신청이 몰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추석 이후 10월 중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상 지급을 진행합니다.

지급 금액은 업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구분됩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계획에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역대 최단기간 추경처리라는 기록을 세웠다"며 "응급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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