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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3주구에 '가구당 4억' 재건축 부담금 통지

서초구, 총 5965억여원 통보…재초환 합헌 결정 이후 징수 본격화 전망
김현이 기자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가구당 4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3주구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이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5,965억여원으로 통보했다.

이 아파트의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00만원으로 재초환 시행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난 2018년 반포현대 아파트는 1인당 1억3,568만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조합은 서초구청의 부담금 통지를 이의 없이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포3주구를 시작으로 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재초환 합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재초환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11개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초환이 합법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예정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 산정하는 추정 부담금으로,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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