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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차원
박수연 기자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이와함께 6개월 동안은 임차인(상가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3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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