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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규제완화...보도·횡단보도 달리며 음식배달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서정근 기자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고,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푸드테크 기업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 '딜리'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 배달로봇은 차도와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에도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배민은 이번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법상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아한형제들은 동일한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승인으로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민은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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