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내 1위' 한온시스템, 대금 후려치다 '덜미'…공정위, 역대 최고 과징금 '쾅'

113억 지급명령, 115억 과징금 부과…법인은 검찰고발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한온시스템 본사)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에선 2위인 한온시스템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온시스템은 45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온시스템에 대해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과 이자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115억원의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는 추가 절감목표까지 강요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협력사에게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하도급업체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했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해 이를 감액요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를 감추기 위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했다.

하도급업체에게는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회의록, 메일 등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런 합의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강압적으로 감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에도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견적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며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법위반 은폐 시도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