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1차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이뤄진 해당 사건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고 설명했다.
이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한 증선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선위 측은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과징금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김태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담당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같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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