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코로나 피해 임차인, 월세 인하 요구 가능
"6개월 월세 연체돼도 계약해지 아냐", 단 임대료 재인상시 5% 상한선 미적용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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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되고 있다. (자료=뉴스1)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때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만큼 임대료를 내렸다가 다시 올릴 때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법 시행일부터 임차인이 임대료를 최대 6개월까지 밀리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혜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