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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문턱 넘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연착륙 기대감↑

10월 본계약 체결 후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전망
황이화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인수합병(M&A) 핵심변수 중 하나로 꼽혀 온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정부 승인 첫 단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넘어갔다. 다음달 양사가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인 가운데, 변화된 시장 상황이 향후 정부 승인 절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M&A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현대HCN 물적분할 허가 조건안 일부를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매각을 위해 회사를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으로 물적분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분할 전 현대HCN 사내유보금 대부분을 현대퓨처넷으로 이관하기로 해 '방송시장에서 얻은 수익이 다른 시장으로 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현대퓨처넷에 미디어 콘텐츠 투자 조건을, 현대HCN에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보증하라는 조건을 걸어 승인했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동의한 데 따라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이 이르면 이달말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놓고 양사 M&A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적분할은 이번 M&A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다"며 "정부는 그간 시장 개편 이야기를 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물적분할이 살짝 걸림돌이었는데 무리 없이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본계약 전이지만 양사 간 가격 변수도 문제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월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현대HCN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격 등 핵심 조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 간 본계약 체결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공정위 승인 후에는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받게된다.

남은 정부 심사 중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강화'와 '위성방송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유료방송 시장 상황 변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사 간 결합에 의한 중저가 유료방송 상품 강화 가능성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양사 결합 연착륙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시장을 잘 아는 과기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양사 결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며 "M&A 무산 시 추후 매각을 기대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고려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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