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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발전소로 인한 맹방해안 침식에 지역협의체 구성

신효재 기자

(사진=산척시청)

맹방해변 해안침식이 절벽으로 변하자 삼척화력발전소 포스파워와의 협약성 따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리고 했다.

이는 최근 해안침식이 두드러지면서 삼척시는 맹방해변 보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제2조(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포스파워의 의무)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2조(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포스파워의 의무) 제1항 포스파워는 삼척시 및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전소 건설 시 잠제, 이안제, 돌제, 양빈 등 침식저감 설비의 건설 및 활용으로 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공사 및 운영 중 '연안정비법 제5조(연안기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모니터링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제2항 제 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삼척시, 전문가, 민, 포스파워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삼척시와 포스파워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시는 SC블루파워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방안 등을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삼척시, 관계전문가, 사업시행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SC블루파워의 협약서 의무사항 점검 및 보완을 이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주체는 삼척시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삼척시 시의원 2명, 삼척시청 공무원 2명, 삼척시 추천 민간위원 4명, 지역주민 대표(상맹방, 하맹방) 2명, 삼척 지역단체 2명, SC블루파워 추천 위원 3명, 삼척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간사로, 삼척시 에너지정책과 지역발전 TF팀장을 실무자로 한다.

운영비 제반 비용은 삼척시가 부담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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