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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에 집단소송제까지...기업 옥죄기에 재계 호소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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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또다른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일컫는 말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문석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시기적으로 규제부담을 글로벌 수준보다 대폭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각 제도별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업 경영에 정치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놨다. 향후에 경영권 간섭 내지는 사장 선임이라든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중소 등 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태 / KAIST 경영대학 교수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중소, 중견기업은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들을 옥죄는 쪽으로 도입이 되는것 같아요. ]

이러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단체 수장들이 나서 연달아 국회를 찾았지만, 거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경제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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