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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쏟아지는 기업규제 법안들...'기업 옥죄기'에 재계 초긴장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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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가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또다른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요. 재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제산업부 조은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선 공정경제3법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요?

기자>
먼저 공정경제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규제망을 보완해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상법 개정안 중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지금은 먼저 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한명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 주주 한 명에게 최대 3%의 의결권만 주어지는데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3%까지만 인정되다보니 3% 의결권을 가진 소수 주주들이 연합을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재계에선 제2의 엘리엇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소수 지분을 이용해 삼성물산이나 현대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앉히려고 들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병태 / KAIST 경영대학 교수 :
기업들은 스파이가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적대적 M&A나 헤지펀드가 와서 감사를 임명해놓고 하는 것마다 잘못했다고 감사가 시비를 걸면 경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2>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논란거리죠?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계는 이 제도가 허용되면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를 간섭해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 체제인 LG나 SK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LG나 SK같은 회사는 지주사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주사 포함된 개별 자회사들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들이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경영진들이 시달리게 되고 부담감이 커지게 되죠. ]


앵커3>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란이 많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죠?

기자>
네. 공정거래법 개정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기준 20%인데 이를 모두 20%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피하려면 지분율을 낮춰야 하는데 재계는 자칫하면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투기자본의 공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간 거래를 무조건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부당거래의 기준이 이매하다보니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문석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
시기적으로 규제부담을 글로벌 수준보다 대폭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각 제도별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그동안 지주사를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권장을 해놓고, 이제는 부당내부거래라고 해서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면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앵커4>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두고도 시끄러운데요. 또, 금융 관련 법안 중에선 보험업법 개정 때문에 삼성이 긴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취지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 한화 등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삼성에선 특히 보험업법 개정에 신경쓰는 분위기입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이 시가의 3%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5억816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30조원이 넘기 때문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당장 주식시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최대주주인데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오너 일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다보니 삼성생명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5> 공정경제3법을 막으려고 박용만 회장과 손경식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수장들이 국회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오히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보니 재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단체 수장들이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지만, 거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를 대표하던 단체들의 설득력이 약해진 셈인데요. 이렇다보니 재계를 대변할 다른 기구나 단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4대 그룹 수장들이 모여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자리에서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는 싱크탱크 설립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기업들의 보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싱크탱크로 꼽히는데요.

업계에선 재계 목소리를 대변할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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