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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하겠다"는 정부...정작 당사자는 '갸우뚱'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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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법인데, 실제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와 같은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3개월에 더해 최대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매출이) 최소 3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담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임대료라고 봐야죠. 임대료를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말해봐도 사실 큰 효과는 없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대출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자금을 투입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중 비중이 가장 컸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임차인(소상공인) 조차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근재 서울 종로구 음식점 운영: 6개월 연장해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는 1년, 2년 이상 더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6개월 뒤에는 법정 소송을 걸면 (소상공인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감액 요구 역시 기존 법안에 있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적었습니다.

감액 요구 이후 조정 기간에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한 임차인의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의 사기를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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