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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영세상인 수수료 논란…빅테크 규제 속도낼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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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가 영세 자영업자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객이 카드로 직접 결제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내린 것과 대비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네이버페이가 영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2.2%입니다.

간편결제 이용 고객이 1만원을 결제하면 220원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0.8%)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비교 기준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신용카드사에 주는 결제수수료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제외하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비용 등 명목으로 네이버페이가 챙기는 수수료율은 1.4%로 파악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수수료율보다도 크게 높아 수수료 과다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하더라도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1.04%입니다.

네이버페이 사례를 들어 빅테크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수료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에 맞춰 영세상인 수수료를 계속 낮춰온 카드업계가 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도 계좌에 돈이 없어도 고객이 결제할 수 있는 후불결제가 허용되는 점을 수수료 규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간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엔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교수 : 금융사와 비금융사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결론들을 내야겠죠.]

정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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