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앱스토어 수수료, 방통위가 결정하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서정근 기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율을 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결제수수료율을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책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담았다.
국내 영세개발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앱마켓 사업자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또한 “초대형 시장독과점 사업자가 지배하는 앱마켓 특성상 당국의 개입없이 시장 논리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국내 개발사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며 “결제수수료 30%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서비스 가격상승,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절감은 물론, 비용전가로 인해 소비자가 앱 결제수수료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민형배, 박재호, 송재호, 이용빈, 이용호, 이장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