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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5.6억 구상금 청구

박미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5억6,000만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공단 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청구한 구상금 외에도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해 구상금 청구 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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