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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된다

박미라 기자





오는 11월부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신경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코골이 환자가 쓰는 양압기에 대한 급여 기준은 11월부터 개선되고,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2차관)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자연치아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 자연치아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으로 근관치료 대신 발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건정심은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근관장(치아 내부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는 공관의 길이)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의 급여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의 급여도 인정된다.

이번 건강급여 기준 개선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개 필요 시 급여기준을 조정 및 검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또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한국머크)'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122만6243원/병(200㎎)이다. 바벤시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 기준도 개선된다.

양압기는 급여 인증기준과 본임 부담률이 낮아, 순응(30일 간 4시간 이상 사용이 21일 이상인 경우) 실패율이 높은 경증 환자들의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된다.

순응 후라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뇨병 환자의 편의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을 1주당 7만원 지급하는 것에서 제품 1개당 사용일수를 곱해 급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이날 보고 예정이었던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개선 관련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신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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