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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페이 충전금 안전장치…'외부 신탁 의무' 가이드라인 시행

규제 공백 최소화…'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신탁가입 한도, 간편송금 업자 전액·비송금업자 50% 이상
김이슬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앞으로 고객이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전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지난해 308조원으로 2016년 135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커졌고,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 규모도 91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 유무에 따라 나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영위하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는 게 원칙이다.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투자가능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부터 적용되나 이미 보유 붕인 비안전자산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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