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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

박미라 기자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또 개천절 불법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핵심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을 맞아 마을 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섭취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 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별도 방역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과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유통물류센터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하다.

모든 불법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면서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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