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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부작용 알고도 조건부 허가"

박미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3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 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서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당시 특례수입으로 공급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관련 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는 것.

강 의원이 공개한 방역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렘데시비르는 국내 274명 환자에게 투약됐고, 16명이 사망했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 위중함을 떠나 국내 임상 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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