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
박수연 기자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기존에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는 매물을 월세로 바꿀 경우 33만 4000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 바뀌는 전월세전환율로 따지면 약 20만8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