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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박수연 기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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