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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 10월 5일 임시주총 정상 개최 예정

소수주주가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건 기각
이유민 기자


에이아이비트가 최대주주 한승표씨와 정기환씨 외 13명의 소수주주가 각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2건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로써 10월 5일 예정된 주주총회는 정상 개최될 예정이다.

에이아이비트는 지난 8월 25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이사 선임안을 결의안에 포함했다. 선임안에 대해 한 씨와 정 씨 외 13명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이사선임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으로 주주총회에 정상적으로 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가 제안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선임된 이사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기환 외 13명이 에이아이비트의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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