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650가구…1위는 서울에만 85가구
박수연 기자
국내에 외국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665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수익 등이 높아지면서 2년 전(5792가구) 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서울에만 주택 85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였다.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총 85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했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였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외국인은 올해 6월 기준 24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448명)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총 6650가구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가구의 집을 등록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49%가 서울시에서, 31%가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