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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수익률 오르는 ISA, '비과세 종합 통장'으로 부활할까

내년부터 상장주식도 담아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수현 기자


'만능통장'으로 각광받았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익률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앞으로 상장주식도 담을 수 있게 되고, 가입 문턱이 낮아져 제2의 부흥기를 누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일임형 ISA MP 누적수익률은 전월보다 2.38%포인트 오른 17.24%를 기록했다. 출시 3개월이 경과된 25개사의 206개 MP 대상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초고위험 30.16%, 고위험 23.48%, 중위험 15%, 저위험 9.65%, 초저위험 6.97%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 15곳에서 128개, 은행 10곳에서 78개를 운용하고 있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24.42%로 가장 높았고, 각 MP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한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은 누적수익률이 81.02%에 달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을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저금리 시대 개인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ISA를 도입했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한 은행에 예금, 한 증권사에 펀드를 담는게 아니라 한 회사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모두 운용하기 때문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으로 꼽힌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수익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내세운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출시 후 인기가 점차 시들었다. 제도를 도입한 2016년 240만명에 달했던 ISA 가입자는 작년말 기준 208만명으로 줄었다.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라 ISA의 수익률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ISA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일몰 규정은 폐지되고, 의무가입기간과 가입 자격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의무가입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만기는 3년 이상으로 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당시 가입했다면 이미 3년을 채운 것이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해지·인출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에서 이월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년 2,000만원이 아니라 한 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 3,000만원을 내는 식으로 납입해도 되는 것이다.

특히 ISA에 상장주식도 담을 수 있게 돼 풍부해진 증시의 유동성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기적으로 나왔던 비과세 상품들이 일몰돼 세테크 상품으로는 연금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에 비과세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ISA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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