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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연말까지 입점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약 600여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혜택
최보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소상공인 임대 점주(왼쪽부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사장 임일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 수가 줄며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뜻을 담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ㆍ리빙 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고,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해당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객수 급감은 물론 임대매장의 매출도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 또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으며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 혼합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회계상 53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불황을 겪고 있으며 위기 타개를 위해 점포 매각 등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점 점주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홈플러스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보장 활동으로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시해 온 기업인 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는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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