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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공정위 vs 네이버...이커머스 '화색' 이유는?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267억원 부과
이커머스 "올 것이 왔다, 의혹이 사실로" 내심 환영
이유나 기자



"그동안 심증만 있었는데...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네요."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에 대해 묻자마자, 한 이커머스 관계자가 꺼낸 얘기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이상하게 노출이 덜 되는 것 같다며 네이버에 항의도 해왔지만, 네이버가 한결같이 부인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짧은 말 한마디에서, 이제라도 드러난 다행스러움과 속시원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커머스 업계는 그동안 네이버가 막강한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네이버쇼핑을 키워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네이버의 문제점이 드러난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다양한 함수 적용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변경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샵N(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자사 상품 순위를 상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명실상부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포털 사이트다. 이미 수수료 수입과 거래액, 트래픽 기준 뭘로봐도 모두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7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그렇다보니 금융이면 금융, 쇼핑이면 쇼핑, 손을 댔던 신사업마다 그 시장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12년 출시한 오픈마켓 형태의 네이버 샵N도 마찬가지였다. 샵N은 스토어팜이란 이름을 거쳐 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명칭을 변경하며 계속 몸집을 불려왔다.

올 1분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6% 늘었고, 1월 800만명 정도였던 구매자 수도 3월에는 1,000만명을 넘겼다. 스마트스토어 수도 2분기 기준 35만개 가량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거래액 기준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4.97%에 불과했던 네이버는 3년만인 2018년엔 21.08%까지 5배 가까이 점유율을 늘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꼼수'로 자사 상품이 잘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가중치를 낮춰 노출순위를 하락시키는 대신 네이버제휴 쇼핑몰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장보기 서비스까지 시작하며 홈플러스, GS플레시 등을 입점시키며 쇼핑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사업 역시 네이버가 편의성을 앞세워 수많은 고객들을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몰에 접속하지 않고도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고 주문까지 가능하다.

물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강경 법적 대응에 나선만큼,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앞으로 공정위와 네이버의 장기간의 신경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의 불공정함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ICT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주요 타깃이 됐다고 보는 분석이 높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눈이 공정위의 칼 끝을 주목하고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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