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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클럽·주점 영업재개…마스크 착용 의무"

집회금지 10인→100인 이상 완화, 교회 일부 대면예배 허용
클럽 등은 '휴식시간제' 적용, 수칙 위반시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
문정우 기자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자료=뉴스1)

서울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지난 11일 종료되면서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

그동안 폐쇄 조치됐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재개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연장해 유지된다.

시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한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되며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부득이하게 집회·모임·행사를 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0종이다.

특히 클럽, 콜라텍과 같은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도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일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회 내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위험도가 높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시설 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한강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된다. 이용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며,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운영하지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은 운영이 재개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경우 18일까지 사례를 지켜본 후 19일 개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27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이 수립되며, 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8월 21일부터 연장해 오던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종료됐지만, 12일부터는 99인 이하 집회도 100인 이상 집회와 같이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돼야 한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시는 개인이나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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