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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디톡신 중국 유통업체, 공정위에 메디톡스 신고…"가격유지 강제"

메디톡스-C사 이메일 자료 입수
메디톡스 "6.5만원 이하로 팔면 거래 안해"
"뉴라미스, 중국에 판매해도 무방"
석지헌 기자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유통한 의약품 유통업체 C사가 메디톡스가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사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메디톡스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법 위반시 공정거래법 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31조 및 31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결정) 부과 등 행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C사 법률대리인 측은 "메디톡스는 중국에 밀수출되는 보톡스 가격을 정해두고 이를 수시로 업체에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가격 조정을 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 본사에서 제지할테니 반드시 지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사실상 가격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가격은 물론 중국 판매가를 정해두고 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C사와 메디톡스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국내 거래처 판매 가격을 6만원 이상으로, 중국 거래처 판매 가격은 6만 5,000원 이상으로 판매하라는 내용이 있다.

C사와 메디톡스가 주고받은 이메일.

여기에 더해 C사 측은 메디톡스가 자사의 필러 제품인 '뉴라미스'의 중국 밀수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뉴라미스가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C사에 이를 중국 시장에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는 것.

이메일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는 C사에게 "중국 시장에 대해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 다만 일본과 중국으로 나가는 수량에 대해서만 사전 통보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C사와 메디톡스가 주고받은 이메일.

메디톡신과 같은 의약품은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메디톡신은 현재 NMPA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정식 판매를 허가받은 적은 없다.

C사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중국 밀수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는 "오송3공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중국에 밀수출된 메디톡신 제품들이 크게 늘었다"며 "2016년 11월 공장이 완공됐는데, 12월부터 업체들에게 메디톡신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전체적으로 중국 밀수출을 조직적으로 지휘했고 대행업체들을 통해 사실상 메디톡신을 간접 판매한 것"이라며 "메디톡스 조직 안에 중국 밀수출 관련 업무 관련 담당이 정해져 있고 메디톡스가 정기적으로 실사도 나갔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메일에는 정현호 대표에게도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정 대표가 중국 밀수출 사실을 알고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C사와 메디톡스가 주고받은 이메일.

C사 법률대리인은 메디톡스가 C사에 출하한 제품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업체는 출하할 때 심평원에 일련번호를 특정해 보고해야 한다.

메디톡스와 C사는 현재 맞소송 중이다. C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 유통업체들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메디톡신을 중국에 유통했다. 하지만 재하청 업체들이 2017년 중국 현지에서 물품 컨테이너를 압수 당하면서 C사는 이들 업체들에게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C사는 메디톡스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고, 메디톡스는 지난 6월 C사를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소했다. C사도 메디톡스가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다고 보고 사기죄로 맞고소 했다. 메디톡스가 C사를 상대로 고소한 건은 경찰선상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C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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