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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삼척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이행조치 결정

정의당 강은미 의원, 맹방해변 해안침식 문제 지적
신효재 기자

(사진=윤재진 객원기자) 맹방해변

원주지방환경청은 삼척화력발전 항만공사에 대해 침식저감시설 (돌체 4기)설치, 단계별 저감시설별 설치시기 명확화 및 톤백 등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올해 12월31일까지 강구하라고 13일 밝혔다.

또 방파제 공사중지, 양빈된 준설토 회수 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양빈 실시, 적치장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삼척화력발전소와 항만공사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감원도 삼척화력발전소 공사로 발생한 맹방해변 해안침식 문제를 지적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맹방해변 침식이 최저수준에 이르렀다며 1단계 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저감시설 설치 완료까지 방파제 해상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또 양빈용 모래로 사용한 악취나는 준설토가 해변을 훼손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를 선저감조치 후 시행토록 산자부에 요청하고 파괴된 맹방해변을 먼저 복원하고 경관파괴를 방조한 관련부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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