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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 강원도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심상화 강원도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경자구역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를 4차에 걸쳐 계획을 변경해 개발구역 96%이상이 해제 됐다.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딘그룹'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4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끊임 없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심 도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차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해이씨티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다.

심 도의원은 "동해이씨티가 수립한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동해이씨티의 사업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효과를 거양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됐다"며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지역내 토지 50%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했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이상 소유한 자격요건을 충족해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해시 지역사회는 토지소유권 50%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요건 중 하나이고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6674억원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단체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의혹도 커지고 있어 이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에 투명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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