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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하자니 서민 직격탄…금융당국 '전세대출 딜레마'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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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처럼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불어나자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대출을 조여야 하지만, 이럴 경우 서민들의 전세금 마련이 힘들어 질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각종 대출이 널뛰기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국은 최근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요로 인해 폭증했던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권고하면서 증가폭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고삐를 조이자마자, 이번엔 불어나는 전세자금대출을 조절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집값 폭등을 잡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섭니다.

지난 두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21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매매와 전세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규모는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세거래량이 전월보다 4000만가구 줄었음에도 전세대출이 상승한 건, 전셋값 상승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한도를 정할 때 쓰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과 범위를 넓혀 대출을 누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대출을 옥죄었다간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마저 융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 또 피해자가 된다.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럽다.]

대출을 억제하자니 서민들의 피해와 반발이 우려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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