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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고 흑석동에 집 마련했어요"…中企 근로자 주택지원 확대

정부, 분양주택 특별공급·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전세보증금 대출 등 시행
중기 장기 근속자의 배점을 확대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50세, 남성)는 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서울 흑석동에 '내 집'을 마련했다.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에서는 매번 좌절했지만,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속 이력이 주거지 마련에 도움을 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 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 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없이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을 고려해 정한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기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 받아야 한다.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재직기관의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할 예정이다"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 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유형과 건설 물량은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1만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모두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중기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을 거쳐 확정되는 내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이다.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금리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2019년 9만6,504명이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7조2,700억원을 대출받아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도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숙사를 매입·임대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설자금 융자 시 기업당 융자한도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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