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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계약갱신 여부 적어야
박수연 기자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매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세입자간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매도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실거주가 어려워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선 조치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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