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월 온라인접수 개시…신청 방법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의 온라인접수가 개시됐다. 자금 종류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특화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으로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2020년 4분기 기준 1.57%금리(변동)라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지원 대상은 ▲공단의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이면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신용자(NCB 7~10 등급) 중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으로 4%의 고정금리로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