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월 온라인접수 개시…신청 방법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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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의 온라인접수가 개시됐다. 자금 종류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특화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으로 기업당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2020년 4분기 기준 1.57%금리(변동)라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의 지원 대상은 ▲공단의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이면서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신용자(NCB 7~10 등급) 중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으로 4%의 고정금리로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