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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약금 깎아줘야…여행사 코로나 이중고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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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여행사는 소비자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행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감면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여행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신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 또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 발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나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등이 내려졌을 때는 위약금을 50% 감경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여행업계로서는 또 다른 비용 증가 압박에 처한 셈입니다.

특히 해외 항공사나 호텔에서 공정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여행사는 난감합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패키지 특성상 항공사와 호텔에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소비자와 이들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부담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한번 더 발생하면 그땐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행사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늘어날 소비자 민원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인터파크투어가 다음달부터 국내여행만 남기고 해외여행사업부 전원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큰 여행사들도 인력 줄이기에 나선 실정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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