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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100억 '상생안' 맞나...강제 리뉴얼 논란

일부 가맹점주 "3~9년차 가맹점 강제 참석"
리뉴얼 지원 비용도 법 명시 비율만 지급
박동준 기자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커뮤니티 발췌.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가맹점과 상생경영을 위해 점포 리뉴얼 비용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데 대해 일선 가맹점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점포 리뉴얼을 가맹본부가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bhc는 지난 14일 가맹점 시설 개선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이 낙후되거나 매장 이전 등 지원이 필요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상생안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번 상생 지원프로그램에 500여개 가맹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맹본부가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박현종 bhc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연관 짓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018년 이후 가맹점주와 끊임없는 갈등에 최근 경쟁사 비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맹본부가 대규모 상생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법적으로 명시된 비율만큼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고 점포 리뉴얼을 원치 않는데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점주들은 큰돈을 들여 점포 개선에 투자했는데 가맹계약 갱신권 보장 10년이 지난 이후 가맹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hc는 2018년 기준 1469개 가맹점이 영업 중이다. 회사 측이 상생안 혜택을 받는다고 제시한 500개 가맹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개점한 459개점을 제외한 1010개 가맹점 중 절반에 해당된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 리뉴얼을 할 경우 일정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점포의 확장·이전이 없는 경우는 전체 비용의 20%, 확장·이전이 있을 경우는 비용의 40%를 가맹본사가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5월 bhc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리뉴얼을 요구했지만 본사 부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bhc는 이번 상생안으로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묻는 질문에 "가맹사업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지급한다"며 "다만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지시할 경우에만 비용을 내야하는데 비해 이번에는 점주가 자의적으로 점포 개선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박현종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이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며 "참여 점주 수 전망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리 수요예측을 해보니 300여명 가량으로 나와 500여명으로 예상한 것일 뿐 수 자체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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