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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부른 전세대란…추가대책 해법 될까

부동산 전문가 "민간 공급량 늘릴 대책 마련 쉽지 않아"
김현이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4일 서울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정부정책 OUT' 호소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세 낀 집' 매매 시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한 전세 딜레마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매매계약이 불발 위기에 처했다. 또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가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사례는 지난 7월 말 임대차3법 개정 후 시장에 만연한 부작용 사례를 집약해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 체결 후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어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등 혼란이 나타나 왔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집주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급등한 전셋값은 대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는 아직까지 갱신청구권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무려 68주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2개월간의 전셋값 상승폭은 매매가격 상승폭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14일 전세 0.12%, 매매 0.09%를 기록하면서 역전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홍 부총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약 2년 전 6억3,000만원에서 껑충 뛰어 최근에는 8억3,000만~9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가 전세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표준임대료 도입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것이 먼저란 평가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방안도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재 등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가 대책이라면 정부가 임대물량과 관련된 공급을 주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건설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민간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임대차 3법,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이뤄지면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월세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 임대 물량 생성으로 물건이 잠기면서 매매시장을 자극했고 결국 제도가 폐기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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