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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반려동물 차량 동승시 안전수칙 당부

신효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16일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은 국내 인구의 약 30%가 함께 거주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39조 제5항에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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