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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재판 시작도 안한 암환자에 병원비 환수 압박 논란

병원 문제로 수사하다 환자에게 불똥...무더기 환수 통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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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요양병원의 암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이 받아간 치료비를 갚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오른게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 A씨에게 보낸 독촉고지서입니다.

900만원의 납부원금에 불과 6개월 만에 수십만원의 연체료가 붙여 있습니다.

이 청구금은 건보공단이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입니다.

A씨가 입원한 부산 소재의 조은재암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암환자 수십명에게 이 같은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7년 운영상의 문제로 이 요양병원의 원장과 의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과거 입원했던 환자 중 일부 A씨를 포함한 84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병원 원장에 대한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이들 암환자들에게 기소중지를 내려 재판이 시작도 안된 상태입니다.

암환자들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말기암 환자 B씨 : 입원해 있으면서 한번도 퇴원을 안했어요. 치료만 받았어요.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치료만 받았는데 환수금이 왜 나온건지 답답하고..]

환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건보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환수 지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가 이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환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소정 변호사 : 아직까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을 해선 안되는데, 지금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금 징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의료기관의 운영상 문제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건데 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환자를 상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의료기관 의사가 챙겨간 돈을 달라고 환수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들이 환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압류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당하지 않은 절차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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