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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지원, 만 34세까지 확대

모든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신청 가능
김이슬 기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환능력 감소를 증명한 모든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채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적용받는 미취업청년 연령 기준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지원 조건은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인 채무자가 최장 1년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나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하는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은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은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취약계층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은 '실효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확대되고,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15%로 설정,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와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의결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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