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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노린 수출관리법안 통과…미중 갈등 격화

조형근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DB

중국 정부가 미국을 겨냥했다고 평가받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 물품 등이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도 얼마든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에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한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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