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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폐지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강원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수능 응시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2·3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는 폐지 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재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대한민국 전체 응시생은 49만3천 명으로 4과목 응시를 가정하면 응시수수료는 총 182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위원회는 "진정한 무상교육은 유‧초‧중‧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일체 없는 것이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며 "대입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을 봐야만 하는 상황에서 수능응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대입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이에 대한 수능 응시 수수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돼야 마땅하다"며 "현재 수능 응시 수수료는 직접 현금으로만 내야하고 수납 업무가 담임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분실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회계 원칙상 소액일지라도 당일 계좌에 입금해야 해 이를 준수하기 위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를 즉시 중단할 것과 수능 응시수수료 징수의 근거인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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