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원주시의원 "서원주IC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의회) |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19일 원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원주IC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원주시에 서원주IC 운영비 미지급금 3억 8000만 원을 달라며 운영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소함에 따른 것이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2006년도에 시작해 광주에서 원주을 잇는 총 연장 57km로 총 사업비 1조1577억 원을 민간투자 업체가 투자해 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최초 계획단계에서는 서원주IC 개설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원주I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 국토교통부,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지난 2012년 서원주IC 설치공사비 전체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약 262억 원을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전 시의원은 "2017년 원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공정 협약을 체결 했다고 문제를 삼아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서원주IC 개통이 지연된바 있다"며 "원창묵 시장은 불공정 협약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밝히고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2017년2월 8일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돼 서원주IC를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예산 1억4000만 원을 편성해 서원주IC 교통량분석 등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용역을 실시했으며 2020년에 3억8000만 원 수입이 발생과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통행요금 수입이 연간 11억2000만원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며 "시는 상승분에 대해 시 소유로 본다는 논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초 원주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서원주IC 진입로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키로 약속한 사업이므로 협약내용을 이행 하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 12월 서원주IC 운영비 지급에 대해 비용문제를 원주시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 법적 대응대외비 용역까지 실시해 대응했다,
전 시의원은 "최초 서원주IC 설치 건의 시 기업도시 및 오크벨리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 분담한다는 논의를 한 만큼 다시 검토하고 하루 빨리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ㅎ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주시가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면 원주시는 향후 30년간 260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국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분쟁으로 비쳐져 시가 추진 중인 관설IC설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은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