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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창업기업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기보, '테크밸리 보증' 개편

'테크밸리 보증' 확대·개편해 교수·연구원 성공 창업 지원
이유민 기자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보는 개편한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 기술책임자(CTO)로 참여해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을 적용해 테크밸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밸리 보증제도는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보증·투자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며 투자유치, 연구개발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테크밸리 보증을 통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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